학교 앞 녹색어머니 수신호는 법적 보호 못 받습니다
2020. 6. 22. 19:20ㆍ자유게시방
교통사고에 관한 글
초등학교 앞에서 녹색어머니에 수신호를 받고 소도로에서 진입하는데 대도로에서 녹색 어머니에
정지신호 블랙 빡스에 촬영됨 무시한 채로 30 키로 도로에서 40 키로가 넘는 속도로 진입하여 접촉사고가
나지만 소도로 에서 진입했다는 것 하나로 6대 4로 내 잘못이라는 결론 그런다면 앞으로 녹색 어머니 수신호는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니까 여러분들은 학교 앞 녹색어머니 수신호를 따르다 사고를 내면 무조건 본인 책임입니다
그러니 무시하고 본인 운전 판단하에 운전해야 합니다 이점 꼭 명심하고 민식이법에서도 녹색어머니 수신호는
절대 법적으로 보홀 못 받는다는 정 명심하세요 서울지방 중앙법원 1심 판결입니다
이 글은 본인 경험 한글을 가감 없이 쓴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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