直覓本來( 직멱 본래)
2025. 5. 30. 07:24ㆍ좋은글
菜 根 譚
제 57장 : 直覓本來(직멱본래) : 외물을 쓸어 버려야 본성을 찾을 수 있다.
人心有一部眞文章 都被殘編斷簡封錮了 有一部眞鼓吹 都被妖歌艶無湮沒了
인심유일부진문장 도피잔편단간봉고료 유일부진고취 도피요가염무인몰료
學者須掃除外物 直覓本來 纔有個眞受用
학자수소제외물 직멱본래 재유개진수용
사람마다 마음속에 하나의 진정한 문장이 있다.
그런데도 모두 옛사람의 하찮은 몇 마디 말 때문에 막혀 버리고 만다.
사람마다 한 가락의 진정한 풍류가 있다.
그런데도 모두 요염한 가무 때문에 묻혀 버리고 만다.
학문을 하는 자는 모름지기 외물을 쓸어버리고 본래의 마음을 곧바로 찾아야 한다.
그래야만 진정한 문장과 풍류를 누릴 수 있다.
잔편단간(殘編斷簡)은
원래 여러 편의 책이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일부 없어지고 남아 있는 편과 토막글을 뜻한다.
여기서는 하찮은 몇 마디 말을 지칭한다.
봉고(封錮)는 앞길을 막거나 스스로 발목을 잡는 등의 상황을 의미한다.
고취(鼓吹)는북을 치고 나발을 부는 등 장병들이 힘을 내도록 격려하는 것을 뜻하나
여기서는 풍류의 의미로 사용됐다.
요가염무(妖歌艶無)는 요염한 가무를 뜻한다.
인몰(湮沒)은 인멸(湮滅)과 같다.
소제외물(掃除外物)은 외물을 유혹을 쓸어 없앤다는 뜻이다.
‘소제’는 더럽거나 어지러운 것을 쓸고 닦아서 깨끗하게 한다는 뜻의 청소(淸掃)와 같다.
직멱본래(直覓本來)는 본래의 마음을 곧바로 찾아간다는 뜻이다.
‘직멱본래’의 대표적인 인물로 삼국시대 위나라의 부하(傅嘏)를 들 수 있다.
삼국지 ‘부하전’에 따르면 북지군(北地郡) 니양현(泥陽縣) 출신인 자가 난석(蘭石)이고,
부개자(傳介子)의 후손이다. 백부 부손(傅巽)은 위나라 문제 조비 때 시중상서(侍中尙書)를 지냈다.
부하는 약관의 나이일 때 이름이 알려져 사공으로 있는 진군(陳群)에게 불려가 속관이 되었다.
당시 산기상시(散騎常侍) 유소(劉昭)가 관리들에 대한 근무 평가 제도인 고과제(告課制)를 만들었는데
이 일을 삼공(三公)의 관소에 와 토론하게 되었다.
부하가 유소의 주장을 비판했다.
“무릇 관리를 두어 업무를 분담시키는 것은 민사를 맑게 처리코자 하는 것으로
이는 치국의 근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직책의 고하에 따라 그 책임을 묻고 규정에 따른 처리를
독려하는 것은 치국의 말정에 불과합니다.
근본강령인 본강(本綱)이 아직 정립이 안 되었는데 오히려 사소한 과정인 말정(末程=끝 단위)이
먼저 조성되면 치국의 대계가 홀시 되고 고과가 우선시되는 것입니다.
이리되면 현우(賢愚)를 제대로 구분할 수 없고,
사물의 이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까 두려울 뿐입니다.”
이에 대한 의논이 계속되었으나 결론이 나지 않았다.
유소는 관리 임용 방안 등을 논한 인물지(人物志)의 저자이다.
훗날 사마광은 ‘자치통감’에서 부하의 주장을 쫓아 유소의 ‘근무 평가 제도’ 건의를 이같이 비판했다.
통치의 요체로 용인(用人)보다 우선하는 것은 없다.
그러나 인재를 아는 방법은 성현도 어렵게 생각했던 것이다.
그래서 만일 훼예(毁譽 비방과 칭찬)에 근거해 인재를 구하면
결국 애증이 개입되어 선악이 뒤섞일 수밖에 없고 고과에 근거하면 교사(巧詐 교묘한 속임수)가
횡행하게 되어 진위가 불투명하게 될 수밖에 없다.
위에 있는 사람이 지극히 공명정대하면 하속들이 유능한지 여부가 명백히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다시 빠져나갈 길이 없는 것이다.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고과법을 실시하면 사심을 왜곡해 상급자를 속이기에 좋은 도구가 될 뿐이다.
위에 있는 사람은 비록 다른 사람에게 자문을 구할지라도 결정만큼은 자신이 스스로 내려야만 한다.
비록 다른 사람의 행적을 관찰한다 할지라도 판단만큼은 자신의 마음속에서 내려야 한다.
실제정황을 정밀히 분석해 적절한 조치를 짐작해야 하는 까닭에 말로 얘기할 수도 없고
책으로 써 전할 수도 없다.
그러니 어찌 온갖 법을 만들어 해당 관원에게 처리토록 맡길 수 있겠는가?
어떤 자는 오직 위에 있는 사람과 가깝고 신분이 고귀하다는 이유로 무능한데도 불구하고 직무를 맡게 되고,
오직 자신과 소원하고 신분이 천하다는 이유로 유능한데도 불구하고 버려진다.
이로써 위에 있는 사람은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비록 관직을 망칠지라도 파면하지 않고,
원한을 품거나 미워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비록 공이 있을지라도 등용하지 않는다.
아무리 좋은 법으로 온갖 잡다한 조문을 만들고 장부와 문서를 정밀하게 조사할지라도 어찌 진실 된 정황을
파악해 낼 수 있겠는가?
어떤 사람이 묻기를 ‘인군의 통치는 크게 천하를, 작게는 한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데
조정 안팎의 관원이 수천 명에서 1만 명에 달하게 된다.
어찌 그들의 출척(黜陟 강등과 승진) 심사를 해당 관원에게 맡기지 않고 혼자 할 수 있겠는가?’ 라고 했다.
내가 대답하길 ‘그렇지 않다. 무릇 위에 있는 사람은 비단 군주 1인만이 아니다.
태수는 1군 위에 있고, 지사는 1주 위에 있고, 9경은 속관위에 있고, 3공은 백관 위에 있다.
모두 이런 방법으로 아래 사람들의 출척을 심사하는데 군주 역시 이런 방법으로 공경과 지사,
태수의 출척을 심사할 수 있다. 그러니 무슨 번잡함이 있겠는가?’ 라고 했다.
사마씨에 의해 축출된 조방(曺芳)이 즉위한 정시(正始) 초년에 상서랑(尙書郞)에 임명되었다가
이내 황제를 곁에서 모시는 황문시랑(黃門侍郎)으로 옮겼다.
그 당시 조상(曺爽)이 정치의 실권을 쥐고 있었던 까닭에 그와 가까운 하안(何晏)은 이부상서가 되었다.
“하안은 겉모양은 조용하지만 속마음은 간사하고 이익을 좋아하여 근본적인 일에 힘쓸 생각을 하지 않고 있소.
나는 그가 먼저 당신의 형제를 미혹시키게 될 것이 두렵소. 그리되면 어진 사람은 조정에서 멀어질 것이고,
조정의 정치는 파괴될 것이오.”
당시 명사로 알려진 하안을 비롯해 하후현(夏候玄)과 등양(鄧颺) 등이 그와 친구가 되고자 했으나 부하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순찬(荀粲)이 부하에게 말했다.
하후현은 영웅호걸이오. 그가 대감을 존경하고 있으니 만일 두 사람이 친구가 되어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면 나라를 위해서도 분명 좋은 일일 것이오.
부하가 반박했다.
“하후현은 입에서 나오는 대로 경박하게 지껄이는 자요. 그의 명성은 속빈 강정일 뿐이오.
하안과 등양은 비록 큰 포부를 지녔으나 성미가 급할 뿐 아니라 남의 말을 하기를 좋아하고,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고 반성할 줄 모르는 자들이오. 끼리끼리 뭉쳐 다른 사람을 배척하고,
시기와 질투를 일삼으며 타인에게 기본적인 인정조차 베풀지 않소.
지금 그들을 멀리해도 모자랄 판에 어찌 가까이 할 수 있단 말이오?”
결국 조상과 하안 일당은 사마의에 의해 일거에 주살되고 말았다.
실권을 틀어쥔 사마의는 부하를 하남윤(河南尹)으로 임명했다가 상서로 승진시켰다.
부하가 늘 인재의 품성과 재주에 관해 논하자 종회(鍾會)가 그의 관점을 종합하여 사본론(四本論)을 지었다.
고귀향공(高貴鄕公) 조모(曺髦)가 보위에 오른 후 무향정후에 봉해졌다.
정원 2년(255) 봄, 관구검(毌丘儉)과 문흠(文欽)이 반(反) 사마씨를 기치로 내걸고 난을 일으켰다.
사마의가 부하와 왕숙(王肅)의 건의를 좇아 직접 토벌에 나섰다.
이때 부하는 상서복야(尙書僕射)의 직무를 대리하면서 함께 동쪽으로 갔다.
관구검과 문흠을 격파하는데 커다란 공을 세웠다.
이때의 공으로 제후에 봉해졌으나 사마사의 뒤를 이어 이해에 47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진수는 ‘삼국지’에서 부하는 재능과 식견이 높아 이름이 빛났다고 평해 놓았다.
위나라에서 진나라로 이어지는 난세의 시기에 그가 하안 등과 어울리지 않고
이후 명성을 떨칠 수 있었던 것은
본래의 마음을 곧바로 찾아가는 『직멱본래』를 행한 덕분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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